취업규칙 변경 방법 - 유리한 변경·불리한 변경 절차 차이부터 신고까지

2026-04-07
조회수
93

취업규칙을 언제 변경해야 하는지, 유리한 변경과 불리한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묻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내용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절차, 신고까지 마쳐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켜야 할 복무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규칙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징계 등 직장 생활 전반에 걸친 기준을 담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보통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담지 못한 세부 사항을 취업규칙으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취업규칙 양식

취업규칙 양식

 

취업규칙은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포함해야 할 사항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

퇴직에 관한 사항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사항 포함)

상여·최저임금

상여금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수당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식비·기숙사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직업훈련·재해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업무상 부상·질병 보상에 관한 사항

표창·제재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

취업규칙 변경 시 거쳐야 할 절차는 변경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좋아지는 변경은 의견만 들으면 되고, 나빠지는 변경은 동의까지 받아야 합니다.

 

 

 

유리한 변경: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경조사 휴가 신설, 상여금 지급 조항 추가처럼 근로조건이 나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반대 의견이 많더라도 의견을 청취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절차는 유효합니다.

다만 의견 청취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불리한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수

 

임금 삭감, 근로시간 연장, 기존 복리후생 축소처럼 근로조건이 나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 의견 청취로는 부족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그 부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불이익 변경 여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사전에 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 변경신고 기한과 방법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 변경신고의 명확한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기간을 부여받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신고 방법

 

취업규칙 변경신고는 방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기간은 통상 20일 이내입니다.

 

방법

내용

방문 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moel.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접수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지 제15호서식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신고 시 아래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서류

비고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변경 전·후 내용을 비교한 서류 포함

근로자 의견 청취 증명 자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모든 변경 시 필수 첨부

근로자 동의 증명 자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 과반수 동의서 등

 

변경 비교표는 필수입니다

변경신고 시 취업규칙 전문(全文)과 함께 변경 전·후 내용을 나란히 비교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변경 비교표가 없으면 서류 미비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세요.

 

 

 

번거로운 서류 작업, 로폼에 맡기세요.

 

취업규칙 변경은 내용 수정 외에도 의견 청취·동의 절차, 변경 비교표 작성, 신고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로폼 자동작성 양식을 사용하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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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참고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 법적 견해 등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개별 변호사 상담 등을 추천드립니다. 한편,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등 모든 권리는 아미쿠스렉스(주)에게 있습니다. 영리성을 불문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은 목적 외의 사용 및 무단 배포, 복제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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